반응형 5안승이상1 차량용소화기 12월부터 5인승 이상 모든 자동차에 소화기 설치 의무화! 12월부터 5인승 이상 모든 자동차에 소화기 설치 의무화 시작합니다2024년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의 모든 자동차에 ‘자동차 겸용’ 소화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는 소방청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조치로, 차량 화재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소방청공식 웹사이트적용 대상 및 소급 적용 여부 이번 법안은 12월 1일 이후 제작, 수입, 판매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경된 차량에 적용됩니다. 기존 등록 차량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으니, 차량 소유자들은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 화재 현황최근 3년간 차량 화재는 1만 1398건 발생했으며, 매년 화재 발생 건수와 사망자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엔진 과열, 부주의, 교통사고 등 다양한.. 2024. 11.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