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5인승 이상 모든 자동차에 소화기 설치 의무화 시작합니다
2024년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의 모든 자동차에 ‘자동차 겸용’ 소화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는 소방청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조치로, 차량 화재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적용 대상 및 소급 적용 여부
이번 법안은 12월 1일 이후 제작, 수입, 판매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경된 차량에 적용됩니다.
기존 등록 차량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으니,
차량 소유자들은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 화재 현황
최근 3년간 차량 화재는 1만 1398건 발생했으며,
매년 화재 발생 건수와 사망자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엔진 과열, 부주의, 교통사고 등 다양한 원인으로
화재가 발생하고 있어, 모든 차량에 소화기 비치가 필요합니다.
차량용 소화기 선택 시 유의사항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 분말소화기와는 다르게
성능시험, 진동시험, 고온시험을 통과한 제품이어야 하며,
‘자동차 겸용’이라는 표기가 있어야 합니다.
일반 분말소화기나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적법한 차량용 소화기가 아니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씽크 세이프 안전 이동 캠페인
소방청은 티맵모빌리티와 함께 차량용 소화기를 증정하는
‘씽크 세이프(Think Safe) 안전 이동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티맵 앱을 통해 소화기 응모가 가능하며,
이벤트 응모 기간은 12월 1일까지입니다.
당첨자는 1000명으로 선정되어 개별 안내 후 소화기가 배송됩니다.
안전한 이동 문화 확산
소방청 대변인은 “모든 차량에 소화기를 비치하면
화재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차량용 소화기를 구비하고
사용법을 익히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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