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7일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도입됩니다. 이제 실물 주민등록증을 소지하지 않아도 스마트폰에 주민등록증을 저장하여 간편하게 본인 확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관련된 모바일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발표하며, 발급 절차와 보안 대책 등을 세부적으로 설명했습니다.
1. 모바일 주민등록증이란?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의 국민이 신청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신분증입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실물 주민등록증을 대체할 수 있는 편리한 수단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2. 발급 절차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신청 방법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QR코드를 통한 즉시 발급
- **주민센터 방문**: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1회용 QR코드를 생성합니다.
- **신청 즉시 발급**: QR코드를 촬영하면 즉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재발급 시 주민센터 방문 필요**: 휴대전화를 교체할 경우, 주민센터를 다시 방문하여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IC칩 내장 주민등록증으로 발급
- **IC칩 내장 주민등록증 소지**: 실물 주민등록증을 IC칩이 내장된 형태로 교체한 경우, 주민센터 방문 없이 모바일증을 직접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휴대전화 접촉**: IC칩 내장 주민등록증을 휴대전화에 접촉하여 모바일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휴대전화를 교체해도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3. 무료 발급 혜택
2025년부터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는 17세(2008년 출생자) 대상자는 IC칩 내장 주민등록증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젊은 세대가 더욱 편리하게 신분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4. 보안 기술과 개인정보 보호
모바일 주민등록증에는 다양한 보안 기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블록체인 및 암호화 기술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과 부정 사용을 방지하며, 발급된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1대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분실 시 대처 방법
모바일증을 분실했을 경우, 도용 및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 **주민센터 방문**: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분증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 **웹사이트 이용**: ‘모바일 신분증 웹사이트([www.mobileid.go.kr](http://www.mobileid.go.kr))’를 통해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 **전화 문의**: 전용 콜센터(1688-0990)로 연락하여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재발급 주기
최신 보안 기술을 유지하기 위해 모바일신분증은 3년마다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는 사용자들이 항상 안전하게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5. 시범 발급 기간
행정안전부는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9개 지자체에서
12월 27일부터 약 2개월간 시범 발급 기간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시범 운영 지역의 주민들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범 지자체 목록
- 세종
- 강원 홍천군
- 경기 고양시
- 경남 거창군
- 대전 서구
- 대구 군위군
- 울산 울주군
- 전남 여수시
- 전남 영암군
이번 모바일신분증 도입은
1968년 실물 주민등록증이 최초로 발급된 이후
약 56년 만에 이루어진 혁신적인 변화입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모바일증이 모든 국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모바일증이 어떻게 활용될지 기대가 됩니다.
모바일증의 도입과 발급 절차 및 보안 대책 그리고 앞으로의 변화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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