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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하절기 바우처 -냉방비지원 동절기바우처-난방비지원

by archangel33 2024.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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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의 에너지 이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지원금입니다.

겨울철 난방비나 여름철 냉방비 등 계절별 에너지 사용량 증가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하절기와 동절기 바우처로 나뉘며, 다양한 에너지 종류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하절기 바우처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동절기 바우처는 10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로,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종류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합니다.
본인이 방문하거나, 주민등록표 상의 세대원, 수급자의 친족 등이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 등은 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직권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신청:


복지로 (http://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접속 > 상단 메뉴 중 “서비스 신청” 클릭 >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 에너지바우처 선택


에너지바우처의 신청기간은 올해 5월 31일부터 12월 29일까지입니다.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 관련자들의 협조를 얻어 읍면동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여름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할 수 있으며, 겨울철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겨울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하절기 바우처와 동절기 바우처의 차이



하절기 바우처:


사용 기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지원 대상: 저소득층 가구로서, 겨울철보다는 여름철에 에너지 사용량이 증가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전기 에너지 사용에 대한 요금 차감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동절기 바우처:


사용 기간: 10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지원 대상: 저소득층 가구로서, 겨울철에 난방비, 연탄, 도시가스 등 에너지 사용량이 증가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다양한 에너지 종류(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됩니다.
따라서, 여름철에는 하절기 바우처를 이용하여 전기 에너지 사용에 대한 요금을 경감하고, 겨울철에는 동절기 바우처를 이용하여 난방비와 다른 에너지 사용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바우처 지원금액

 

구분 1인세대 2인세대 3인세대 4인이상세대
여름 31,330원 46,400원 66,700원 95,200원
겨울 248,200원 335,400원 456,900원 597,500원
총액 279,500원 381,800원 522,600원 692,700원

 

 

에너지바우처 신청절차

 

 

선      정      단     계 시군구는 복지부의 행복e음(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대상세대 선정
세대원수에 따라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지급결정 사실을 통보

지      급     단      계 시군구는 대상세대/지원액 정보를 바우처 발급기관에 전달
카드사에서 바우처 카드 발급 및 배송

사  용  / 정  산  단  계 전담기관은 바우처 사용률 제고를 위해 에너지공급자와 협력체계구축
바우처 발급기관을 통해 정산

사     후      관       리 시군구/전담기관(한국에너지공단)

 

 

 

지원 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3년 10월~]를 지원 받은 수급자

 

한국에너지공단의 ’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세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3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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