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려금 감액 및 체납충당
반기신청 관련 유의사항 | 적용 |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인 경우 | 해당 장려금의 50% 지급 |
기한 후 신청한 경우 | 해당 장려금의 95% 지급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자녀세액공제금액 차감 |
체납액이 있는 경우 | 환급금액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
이미 지급한 장려금이 환수되는 경우 | 가산세 부과(1일 22/100,000) |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또한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
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50만 원)을 지급하는 걸 말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의 2024년 정기신청
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2024년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신청자격
2023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자
소득: 가구유형에 따라 2천2백만원 ~ 3천8백만원 미만
(자녀장려금은 7천만원 미만)
재산: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
(자세한 요건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홈페이지 참조)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신청기간: 2024. 5. 1. ~ 5. 31.
지급시기: 2024. 8월말 지급 예정
※ 반기신청한 경우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으면 정기신청한 것으로 봄
※ 심사과정에서 감액 도는 지급제외 될 수 있음
이상으로 2024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정기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일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과 18세 미만의 부양자녀를 키우고 계시는
저소득 가구의 여러분들은 5월 중으로 정기신청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신청방법은 ARS, 홈택스, 장려금 상담센터 별로 다르며,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기간 내에 접수하는 걸 꼭 기억해주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
ARS(자동응답전화) ▶ 1544-9944
홈택스(모바일, PC) ▶
http://www.hometax.go.kr
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고령자·중증장애인 신청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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