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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취약계층 특별요금 난방비 지원 지원금 지급날짜

by archangel33 2024.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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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지원 이유

정부가 ‘난방비 폭탄’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부담을 추가로 덜어주기 위해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올겨울 난방비로 59만2천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 지원은 동절기 4개월 기간의 가스요금 할인을 통해 이뤄집니다.

 

따라서, 난방비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경우, 지원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난방비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 겠습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슬로건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에너지 요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으신 취약게층을 위하여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동절기4개월간('23.12.~'24.3.) 실제 사용한 난방비에 대해 한시적으로 확대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금 지급날짜

2024년 6월부터 8월까지 신청 고객님의 지원자격과 난방비 부과내역 확인등의 절차를 거친후,'24년 8월말부터

지급예정입니다.

문의처:한국지역난방공사 고객상담센터(1688-2488)

 

 

지원대상&지원기준

대상 지원대상기준 지원금액
최소 최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한 수급자
(생게급여,의료급여)
2만원/월 14.8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교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한 수급자
(주거급여,교육급여)
1만원/월
차상위계층 자활사업참여자 차상위장애수당자 한부모 가족지원가정 본인부담경감대상자차상위계층확인
(차상위우선돌봄)

 

 

한국지역난방공사-고객마당 바로가기

 

 

신청절차

신  청   서  (  구 비 서 류 포 함 ) 제  출

(6월1일~8월말)-신청자별 지원자격,지원금액 검증절차

 

신    청    내   역 검   증   절   차

8월말이후-지원신청시 입력하신 세대의 계좌로 현금지급

 

지     원    금    지    급

신청기간 이후에는 특별요금 지원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절차방법

 

1.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고객마당)에서 온라인 신청

 

2.고객상담센터(1688-2488)을 통한 유선신청

 

3.우편및 방문(인근지사)신청을 통해 신청기간 내에 신청

 

(우편신청) 1348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228번길88 한국지역난방공사 고객정책부

 

신청서류

1.특별요금지원신청서(온라인.고객상담 신청시 미제출)

 

2.주민등록등본,기초생활수급등 자격확인증명서(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민감정보 수집.이용동의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시에 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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