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지원 이유
정부가 ‘난방비 폭탄’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부담을 추가로 덜어주기 위해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올겨울 난방비로 59만2천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 지원은 동절기 4개월 기간의 가스요금 할인을 통해 이뤄집니다.
따라서, 난방비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경우, 지원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난방비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 겠습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에너지 요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으신 취약게층을 위하여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동절기4개월간('23.12.~'24.3.) 실제 사용한 난방비에 대해 한시적으로 확대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금 지급날짜
2024년 6월부터 8월까지 신청 고객님의 지원자격과 난방비 부과내역 확인등의 절차를 거친후,'24년 8월말부터
지급예정입니다.
문의처:한국지역난방공사 고객상담센터(1688-2488)
지원대상&지원기준
대상 | 지원대상기준 | 지원금액 | |
최소 | 최대 |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한 수급자 (생게급여,의료급여) |
2만원/월 | 14.8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교육)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한 수급자 (주거급여,교육급여) |
1만원/월 | |
차상위계층 | 자활사업참여자 차상위장애수당자 한부모 가족지원가정 본인부담경감대상자차상위계층확인 (차상위우선돌봄) |
한국지역난방공사-고객마당 바로가기
신청절차
신 청 서 ( 구 비 서 류 포 함 ) 제 출 |
(6월1일~8월말)-신청자별 지원자격,지원금액 검증절차
↓
신 청 내 역 검 증 절 차 |
8월말이후-지원신청시 입력하신 세대의 계좌로 현금지급
↓
지 원 금 지 급 |
신청기간 이후에는 특별요금 지원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절차방법
1.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고객마당)에서 온라인 신청
2.고객상담센터(1688-2488)을 통한 유선신청
3.우편및 방문(인근지사)신청을 통해 신청기간 내에 신청
(우편신청) 1348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228번길88 한국지역난방공사 고객정책부
신청서류
1.특별요금지원신청서(온라인.고객상담 신청시 미제출)
2.주민등록등본,기초생활수급등 자격확인증명서(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민감정보 수집.이용동의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시에 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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