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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저출산 현상이 심각해지며, 정부가 다자녀 및 신생아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4년1월29일부터 신생아 특례대출 접수를 시작하고,5월부터는 신생아 가구를 위한 특별공급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에는 어떤종류가 있는지 공급은 어떻게 확대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전세자금대출 | 신생아특례구입자금대출 | |
대출종류 | 주택전세자금 | 주택구입자금 |
댇대상주택 | [주택면적]-수도권"임차전용면적85 ㎥ -수도권외:임차전용면적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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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 -5억원이하 |
[담보주택평가액] -9억원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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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조건 --23.11월출생아부터적용,입양아 포함 혼인신고 없어도 가능 임신중인태아미포함 |
대출신청일기준2년이내출산 부부합산 연소득1.3억원 이하 순자산3.45억원이하 무주택세대주 |
대출신청일기준 2년내출산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이하 순자산4.69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자(대환대출) |
대출금리 | 년1.1%~년3.0%(4년간지원) | 년1.6%~년3.3%(5년간지원) |
특례금리 적용종료후 금리 변경 | ||
우대금리 | 기존자녀:0.1%p(출생이후2년이상) 추가출산:0.2%p(1명당) 청약가입:0.3%~>5%p(가입기간별) 신규분양:0.1%p 전자계약매매:0.1%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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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풀한도 | 최대3억원이내 보증금80%이내 |
최대5억원이내 DTI:60%이내 LTV:70%이내 생애최초:80%이내 |
대출기간 | 전세계약기간 종료시상환 대출기간 5회연장가능 |
10년,15년,20년,30년 |
추가출산시 어떤 혜택이 있나?
예시)
▶23년1월에 첫재출산,24년11월에 둘째 출산 후 24년12월에 대출신청시?
우대금리0.2%P,특례금리 적용기간4년(전세)/5년(매매)연장 제공
(이유:대출 신청일 기준2년 이내 출생한 자녀가 2명)
▶ 22년1월에 첫째출산,23년12월에 둘째출산 후24년2월에 대출신청시?
우대금리0.1%P. 특례대출 적용기간 연장없음
이유:대출 신청일기준 2년이내 출생한자녀가1명,둘째 자녀만 신생아 특레대출
▶ 23년12월에 첫째 출산 후 24년 2월에 대출신청,24년12월에 추가 출산했다면?
우대금리 적용으로0.2%P금리인하, 특례금리 적용기간4년(전세)/5년(매매)연장
신생아 특례대출 외에도 특별공급지원
2024년5월부터는 신생아가 있는 가족에게 공공분양지원도 확대 한다고 해요
나눔형 | 신생아 가구에게 35%배분 |
선택형 | " 30%배분 |
일반형 | " 20%배분 |
민간분양 | 2세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라면 생애최초.신혼특별공급의 20% 우선적으로 배정해요 |
신생아 특례대출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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