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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조건 신청 - 추가 출산시 받는 혜택

by archangel33 2024.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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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저출산 현상이 심각해지며, 정부가 다자녀 및 신생아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4년1월29일부터 신생아 특례대출 접수를 시작하고,5월부터는 신생아 가구를 위한 특별공급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에는 어떤종류가 있는지 공급은 어떻게 확대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전세자금대출 신생아특례구입자금대출
대출종류 주택전세자금 주택구입자금
댇대상주택 [주택면적]-수도권"임차전용면적85 ㎥ 
 -수도권외:임차전용면적100 ㎥                         
[임차보증금]
-5억원이하
[담보주택평가액]
-9억원이하
대출조건
--23.11월출생아부터적용,입양아 포함
      혼인신고 없어도 가능
      임신중인태아미포함
대출신청일기준2년이내출산
부부합산 연소득1.3억원 이하
순자산3.45억원이하
무주택세대주
대출신청일기준 2년내출산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이하
순자산4.69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자(대환대출)

대출금리 년1.1%~년3.0%(4년간지원) 년1.6%~년3.3%(5년간지원)
 특례금리 적용종료후 금리 변경
우대금리 기존자녀:0.1%p(출생이후2년이상)
추가출산:0.2%p(1명당)
청약가입:0.3%~>5%p(가입기간별)
신규분양:0.1%p
전자계약매매:0.1%p

대풀한도 최대3억원이내
보증금80%이내
최대5억원이내
DTI:60%이내
LTV:70%이내
생애최초:80%이내
대출기간 전세계약기간 종료시상환
대출기간 5회연장가능
10년,15년,20년,30년

 

 

추가출산시 어떤 혜택이 있나?

 

예시)

23년1월에 첫재출산,24년11월에 둘째 출산 후 24년12월에 대출신청시?

 

우대금리0.2%P,특례금리 적용기간4년(전세)/5년(매매)연장 제공

(이유:대출 신청일 기준2년 이내 출생한 자녀가 2명)

 

22년1월에 첫째출산,23년12월에 둘째출산 후24년2월에 대출신청시?

 

우대금리0.1%P. 특례대출 적용기간 연장없음

이유:대출 신청일기준 2년이내 출생한자녀가1명,둘째 자녀만 신생아 특레대출

 

23년12월에 첫째 출산 후 24년 2월에 대출신청,24년12월에 추가 출산했다면?

 

우대금리 적용으로0.2%P금리인하, 특례금리 적용기간4년(전세)/5년(매매)연장

 

 

 

신생아 특례대출 외에도 특별공급지원

 

2024년5월부터는 신생아가 있는 가족에게 공공분양지원도 확대 한다고 해요

 

나눔형 신생아 가구에게 35%배분
선택형               "             30%배분
일반형              "              20%배분
민간분양 2세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라면 생애최초.신혼특별공급의
20% 우선적으로 배정해요

 

 

신생아 특례대출신청하기

 

https://enhuf.molit.go.kr:443/landing.html

 

enhuf.molit.go.kr: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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