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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세금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7월1일부터 간이과세자 기준이 연매출 8000만원 미만에서
1억400미만으로 상향조정된다.
▶ 또한 영업자가 청소년에 속아 주류를 팔면서'성실하게 신분증을 확인한사실'이 입증되면
행정처분을 면제하도록 한다.
▶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허용 인원을 2배 상향하고,올해 X-9외국인 비전문인력 쿼터를 16만5000명까지
확대한다
▶ 전기요금 부담경감을 위해 연매츨 3000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대상으로 지난달 21일 부터 접수해
서류제출없이 최대 20만원의 요금을 차감한다.
▶ 한전에 게약자 정보가 없는 비계약 사용자는 서류심사 후 환급 조치한다.-3월4일부터 접수시작
▶ 중.저신용9신용평점839점이하)소상공인의 대환대출을 접수를 시작한다.
- 고금리(연7%이상) 대출을 저금리(연4.5%0로 전환
▶ 중소금융권(저축은행등)에서 5~7%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에 대해 오는 18일부터 신청받
최대150만원까지 환급해준다. 이자환급은 오는 29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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