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로자안전대책1 여름철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 체감온도 31도가 넘으면 폭염조치 발령한다 최근 세계적으로 이상 기후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올해는 더 무더울 가능성이 높아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 보호에 대한 관심이 큰 상황입니다. 이번에 여름철대비 정부가 발표한 체감온도 31도시 폭염조치발령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은 체계적이고 현장 중심적인 접근으로 보입니다. 특히 폭염 취약업종과 고위험군 근로자에 대한 집중 관리, 노사 협력 등이 눈에 띕니다 정부와 사업장이 긴밀히 협력하여 근로자건강보호 안전을 지켜나가야 할것입니다.폭염 단계별 조치사항 안내 정부는 체감온도 31도가 넘으면 폭염 단계별 조치사항을 권고하고 있습니다.관심-주의-경고-위험 단계별로 휴식시간 제공, 옥외작업 단축 또는 중지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 수립 고용노동부는 무더.. 2024. 5.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