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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 체감온도 31도가 넘으면 폭염조치 발령한다

by archangel33 2024.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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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계적으로 이상 기후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올해는 더 무더울 가능성이 높아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 보호에 대한 관심이 큰 상황입니다.

이번에 여름철대비 정부가 발표한 체감온도 31도시 폭염조치발령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은 체계적이고 현장 중심적인 접근으로 보입니다. 특히 폭염 취약업종과 고위험군 근로자에 대한 집중 관리, 노사 협력 등이 눈에 띕니다 정부와 사업장이 긴밀히 협력하여 근로자건강보호 안전을 지켜나가야 할것입니다.

여름철 폭염 대비

폭염 단계별 조치사항 안내

 

정부는 체감온도 31도가 넘으면 폭염 단계별 조치사항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관심-주의-경고-위험 단계별로 휴식시간 제공, 옥외작업 단축 또는 중지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 수립

 

고용노동부는 무더위가 완전히 꺾이는 9월까지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앙부처, 자치단체, 안전·보건 전문기관, 관련 협회·단체 등이 협업하여 폭염 취약업종·직종에 대해 현장 중심으로 총력 대응할 방침입니다.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 배포

 

고용부는 물·그늘(바람휴식 등 온열질환 예방 3대 기본수칙과 폭염 단계별 대응조치 등의 내용을 담은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를 전국 공공기관과 사업장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기상청과 협업하여 폭염 영향예보를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일 단위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폭염 취약업종 및 고위험군 근로자 집중 관리

 

건설업, 물류·유통업, 조선업 등 폭염 취약업종과 택배, 가스·전력검침 등 이동근로자를 많이 고용한 사업장을 온열질환 발생 우려 사업장으로 지정하여 중점 관리할 계획입니다

 

안전보건공단은 물류·유통업종 300곳의 국소냉방장치·환기시설 등 온열환경 개선을 위한 기술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고혈압·당뇨 등 온열질환 고위험군 근로자를 대상으로 온열 증상을 관

찰할 계획입니다.

 

외국인(E9) 근로자를 많이 고용하고 있는 농·축산업종의 온열질환 발생 우려 사업장을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상대적으로 폭염에 취약한 고령 근로자를 온열질환 민감군으로 지정·관리하고 주기적으로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입니다.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노사 협력

 

고용부 장관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폭염기에는 근로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6가지 생활 수칙

 

정부는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6가지 생활 수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장 더운 시간대(12~오후 5) 외출 자제

 

그늘진 곳에서 휴식 취하기

 

충분한 수분 섭취

 

가벼운 옷차림

 

시원한 물로 목욕하기

 

증상이 심할 경우 즉시 의료기관 방문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기타 아이디어

 

폭염 시 실내 온도 관리를 위한 냉방기기 설치 및 환기 시설 개선

 

작업 시간 조정, 휴식 시간 확대 등 근무 환경 개선

 

근로자 대상 온열질환 예방 교육 및 건강 관리 강화

 

고위험군 근로자 선별 및 집중 관리

 

이처럼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는

정부와 사업장, 근로자가 협력하여

 

온열질환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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