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에게 주거비용을 지원하는 이유는?
1.주거 안정 보장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더 나은 직업 및 교육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2.경제적 부담 완화
청년들은 주거 비용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부담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은 주거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청년들이 경제적인 압박을 덜 받고
더 나은 경제적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3.사회통합 촉진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갖추면 사회 참여와 통합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는 청년들의 자아실현과 사회적 기여를 촉진하여 국가 전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지원상한액(광역시 기준) : 1인 216,000원, 2인 240,000원, 3인 287,000원, 4인 333,000원
사업 운영 기간 2024.01.01.~2024.12.31.
사업 신청 기간 2024년 01월 01일 ~ 2024년 12월 31일
지원 규모(명) 주거급여 수급자 및 주거급여 수급자와 세대분리한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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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연령 제한없음
신청방법
신청 절차 신청 및 접수(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접수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소득, 재산 조사(구청) - 주택조사(LH) - 보장결정 및 급여지급(구청)
심사 및 발표 관할 구청에서 소득재산 조회 후 수급자 선정
신청 사이트 http://www.bokjiro.go.kr
제출 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기타 필요시 해당 구비 서류
기타
기타 유익 정보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구를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구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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