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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장려금신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귀속하반기] 3월1일부터 신청하세요

by archangel33 2024.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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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지급대상 약 80만 가구 증가가 예상 됩니다.

 

올해 근로자녀장려금의 예상 지급액은 약 6조 1전억원이 지급될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득기준: 4천만원에서 =>7천만원 미만(약 47만 가구로 증가)

최대지급액:80만원에서=>100만원       (약 32만가구 증가)

                ▶ 23년도 주택 공시가격18.61%하락(약32만가구 증가)

                ▶  22년귀속 478만 가구에게 5조2천억원 지급된다

 

근로 장려금이란?

 

♣근로 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은 근로자,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

 

 

 

※2024년의 근로(자녀)장려금은 다음과 같은 조건과 기간에 따라 지급됩니다.

■귀속하반기 신청기간(2024년 3우러1일부터15일까지)

   이기간에는 2023년 귀속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신청합니다.

 

■기한 후 신청 기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반기 신청기간(2024년 9월1일부터15일까지)

이기간에는  2024년 상반기분에 해당하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의 종류와 소득,재산에 따라 다양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되며, 최대 지급액은 330만원입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국세청홈택스를 통해 신청하거나 상담센터로 전화하여 신청대리를 요청하실수 있습니다.

 

■지급일은 신청기간에 따라 다르며,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눠어 집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원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이 산정됩니다.

 

■신청하시는 분들은 기한을 잊지 않도록 하시고,필요한 서류와 조건을 확인하여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소득과재산

근로장려금은 가구의종류,소득과재산에 따라 다양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가구원구성에 다라 정한 부부 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이 산정됩니다.

 

신청기간:

귀속하반기[귀속하반기]신청기간: 2024년3월1일부터 15일 까지

 

반기신청기간:2024년 9월1일부터 15일 까지입니다.

 

 

  국세청홈택스 신청하기 👆

국세청홈택스 바로가기

 

 

 

 

신청방법

국세청홈택스를 통해 신청

상담센터로 전화하여 신청대리를 요청할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잔화번호:1566-3636

 

1.주민번호13자리와 우물정자 # 을 누르고

2.발신번호와 개인정보 미일치하면 신청 안내문에 있는 8자리 개별 인증번호를 입력합니다

3.발신번호가 일치하면 바로 연락처,계좌번호 등록확인하면 신청 끝입니다.

 

                                                                                                                                                                                               

 

 

 

 

 

 

 

각 지방청 콜센타로 전화해도 됩니다

 

서울청  02-2114-2199

중부청 031-888-4199           

부산청051-750-7199

인천청 032-718-6199

대전청 042-615-2199

광주청 062-236-7199

대구청 053-661-7199

 

만약 근로 장려금 관련 소득,재산,가구등 구체적인 문의를 하고 싶을 때에는 지자체 세무서

개인 납세과 담당자를 통해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상담 콜 센터  전화하기   👆

 

※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 아닌경우 어떻게 하나요?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이 아니더라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근로 장려금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1,정기 신청기간을 놓친 경우

 

   정기신청기간(5월31일까지)을 놓쳤다면,6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기한후신청기간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지급액은 통상 지급금의 10%로가 감소된90%로 지급됩니다.

 

2.소득증빙서류 제출

 

 고용주가 근로자의 별도 소득신고를 하지않은 경우에도 근로자 스스로 근로소득 증빙을 첨부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지급확인서 또는 급여통장사본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증빙서류를 준비하고 국세청홈택스 앱을 통해 근로 장려금을 신청해 주시기바랍니다

 

   필요증빙서류 준비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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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은 국세청홈택스에 가입하여 간편인증을 통하여 신청할수 있다 국세청홈택스 바로가기 맨아래 주소가 있습니다 설명을 숙지하고 홈택스에 접속해 주세요 금융인증서가 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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