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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 지원목적
빈일자리업종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임금격차 완화하여 일자리의 불일치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지원대상은
만15세~34세 대한민국국민으로 3개월이상 근속 했을시 지원합니다
우대선발기준 - 취업애로청년
실업기간 연속하여 4개월이상,고졸이하학력,고용촉진장려금지급대상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청년,자립준비청년,북한이탈청년,자영업 폐업이후 최초로 취업한청년
국민취업제도 참여후 최초취업 청년 등으로 자세한 내용은 사업운영지침에따름
군필자에 경우,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한다(최고만39세로 한정)
지원할업체요건
제조업등 빈일자리 업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이상 중소기업
(빈일자리:제조업,농업,해운업,수산업등)
제조업이아닌 빈일자리 기업은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기업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청년근로자요건
정규직으로 취업후 3개월이상 근속,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주30시간이상 근무를 해야한다
신청철차
고용24시 홈페이지=>청년 운영기관을 선택하여 직접 참여신청한다(근로계약서등 서류첨부)
고용노동부 상담센타나(☎1350) 또는 아래 운영기관으로 문의 하십시요
청년(정규직) 채용일기준
3개월 근속한 다음날부터 참여신청 가능합니다
사업참여 접수기간 마지막일로 부터 14일내 지급합니다.
(초일산입,보완일 제외,휴일,공휴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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