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025년도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직불금) 신청을 12월 20일까지 받습니다. 이 제도는 지속 가능한 연근해어업을 위해 총허용어획량(TAC)을 준수하고 자율적 조업 중단을 실시하는 어업인에게 지원됩니다. 지원 금액은 어선 규모에 따라 150만 원에서 최대 9250만 원까지 다양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어업인 단체는 어획량 준수 및 자율적 휴어 등 수산자원 보호 이행계획을 포함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중 지급대상자가 선정되며, 선정된 어업인은 내년 2월부터 9월까지 이행계획에 따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지원 규모 및 기대 효과
올해는 913척의 어선에 총 130억 원의 직불금이 지원될 예정이며,
이는 지난해 지원 규모의 두 배 이상입니다.
특히, 어획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형선망, 저인망, 채낚기 어선과 다수의 연안어선이 포함되어 있어
자원 보호와 어업인 소득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도 개선 및 지원 계획
해수부는 직불금 제도의 전문 관리기관으로
한국수산자원공단을 지정하여 어업인들이 수산자원 보호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기관은 이행계획 설계부터 관리,
상담까지 전반적인 컨설팅을 담당합니다.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노력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직불금 제도가 활성화되면 TAC 제도의 정착 등 지속 가능한
연근해어업 실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수산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직불금 제도를 확산하고
복잡한 어업 규제를 철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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