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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대폭 인상! 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5

by archangel33 2024.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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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육아휴직급여가 대폭인상됩니다. 부부함께 육아 시 최대5천만원이 넘게 지원됩니다.또힌 정부는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마련 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관련 정책

육아휴직급여 대폭인상

1: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

202411일부터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하면 총 급여액이 기존 1800만 원에서 2310만 원으로 증가합니다. 이는 정부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정책으로,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2: 부부 함께 육아휴직 시, 최대 5920만 원 지원

부모가 함께 생후 18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부부가 각각 2960만 원씩 총 5920만 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중 하나로, 부모가 함께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3: 중소기업 지원 확대

정부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육아휴직으로 자리를 비운 경우에도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중소기업 사업주가 근로자를 1년 동안 육아휴직을 보내고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정부는 월 120만 원씩 최대 144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게 연간 최대 200만 원을 추가 지원하기도 합니다.

4: 육아휴직 신청 절차 간소화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부담을 덜기 위해, 배우자와 함께 출산휴가를 신청할 때 육아휴직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또한,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허용 의사를 표시해야 하며, 사업주가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이 개선됩니다.

5: 고용보험료 체납자 공개 제도 강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할 때 업종 및 직종을 추가하여 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이는 공정한 고용 환경을 조성하고, 보험료 체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육아휴직 제도를 보다 유연하고 실효성 있게 만들어, 근로자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중소기업과 근로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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