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 일명 티메프 판매대금 정산지연 피해 소상공인에게 일시적경영애로자금 대출을 해준다.
피해 소상공인들이 일시적경영애로자금 지원을 통해 신속한 경영회복으로 운영업장을 신속히 복구하기위함입니다
대출제한대상11사항 확인하기
지원절차
공단 심사를 통해 융자대상을 결정한 후 직접대출 지원
< 일시적경영애로자금(직접대출) 소상공인 융자 절차 >
지원대상 여부 확인 심사 약정
정보제공 동의 대출금 지급
대상 확인 ,결격사유 확인 ,융자 심사
사업자 유형에 따라
전자약정(개인) 및 방문약정(법인)
지원대상
-위메프 또는 티몬으로부터 판매대금 미정산 피해를 입은 것으로인정되는 소상공인
- (미정산 피해) 피해업체 여부와 피해금액은 금감원에서 확인(별도증빙 불필요)
-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
*개인과세사업자, 개인면세사업자, 영리법인 본점에 해당 시 신청가능.
비영리사업자, 외국법인의 본·지점, 영리법인의 지점 등은 지원 제외
대출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융자조건
(대출한도) 개인 또는 법인 당 1.5억원
- 미정산 피해금액과 대출한도(1.5억원) 중 낮은 금액 적용
총한도 5억원 적용 제외
- 동일인이 다수의 개인사업자*로 미정산 피해를 입은 경우, 각 개인
사업자별 미정산 피해금액을 합산하여 적용
‘사실증명(총사업자 등록내역)’(국세청 발급) 기준으로 인정
-대출금리: 소상공인정책자금 기준금리(‘24년 3분기 기준 3.51%)
- 우대금리:정책우대, 정책배려, 사회안전망 이용 소상공인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유형별 0.1%p로 최대 0.3%p 금리우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