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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일시적경영애로자금 대출

by archangel33 2024.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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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일명 티메프 판매대금 정산지연 피해 소상공인에게 일시적경영애로자금 대출을 해준다.

 피해 소상공인들이 일시적경영애로자금 지원을 통해 신속한 경영회복으로 운영업장을 신속히 복구하기위함입니다

티메프 일시적경영애로자금 대출

 

대출제한대상11사항 확인하기

지원절차

공단 심사를 통해 융자대상을 결정한 후 직접대출 지원

< 일시적경영애로자금(직접대출) 소상공인 융자 절차 >

 

지원대상 여부 확인 심사 약정

정보제공 동의 대출금 지급

대상 확인 ,결격사유 확인 ,융자 심사

 

사업자 유형에 따라

전자약정(개인) 및 방문약정(법인)

지원대상

 

-위메프 또는 티몬으로부터 판매대금 미정산 피해를 입은 것으로인정되는 소상공인

 

- (미정산 피해) 피해업체 여부와 피해금액은 금감원에서 확인(별도증빙 불필요)

 

-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

*개인과세사업자, 개인면세사업자, 영리법인 본점에 해당 시 신청가능.

 

비영리사업자, 외국법인의 본·지점, 영리법인의 지점 등은 지원 제외

대출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융자조건

(대출한도) 개인 또는 법인 당 1.5억원

- 미정산 피해금액과 대출한도(1.5억원) 중 낮은 금액 적용

   총한도 5억원 적용 제외

 

- 동일인이 다수의 개인사업자*로 미정산 피해를 입은 경우, 각 개인

사업자별 미정산 피해금액을 합산하여 적용

 

사실증명(총사업자 등록내역)’(국세청 발급) 기준으로 인정

 

-대출금리: 소상공인정책자금 기준금리(‘243분기 기준 3.51%)

 

- 우대금리:정책우대, 정책배려, 사회안전망 이용 소상공인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유형별 0.1%p로 최대 0.3%p 금리우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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