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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고 준비
사업자등록증을 준비합니다.
판매할 제품의 종류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합니다.
신고서 작성
통신판매업 신고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해당 양식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제출
작성한 신고서를 관할 구청 또는 시청에 제출합니다.
방문 제출 외에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신고 수리
제출 후, 관할 기관에서 신고 내용을 검토합니다.
문제가 없으면 신고가 수리되며, 통신판매업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등록 후 의무사항
통신판매업자로서의 의무사항(환불 정책, 개인정보 보호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기관에 문의하거나 공식 웹사이트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고서: 통신판매업 신고서 양식 (관할 구청 또는 시청 홈페이지에 다운로드 가능).
대표자 신분증 사본: 대표자의 신분증을 준비합니다.
통신판매업 관련 약관: 환불 정책, 개인정보 처리 방침 등 관련 약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정보는 관할 기관에 문의하거나 웹사이트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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