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에서 물건을 판 돈으로 내야할 세금
당근마켓과 같은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 개인이 사용하던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납부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 사용 목적의 물품 판매
개인이 사용하던 물품을 중고로 판매하는 경우, 이는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즉, 일상적으로 사용하던 노트북을 당근마켓에서 판매한 경우, 별도의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일시적인 거래로 간주되며, 규칙적인 수입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복적이고 영리 목적으로 중고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업 소득으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사업 소득으로 간주되는 경우
사업자 등록: 반복적으로 중고 물품을 판매해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 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 사업 소득이 발생할 경우,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는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부가가치세(VAT): 일정 금액 이상의 매출이 발생할 경우, 부가가치세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 계산 방법
소득세: 소득세는 연간 소득에서 일정 금액의 공제를 한 후, 남은 금액에 대해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세율은 소득 구간에 따라 다르며,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 매출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해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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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
개인 사용 물품 판매: 예를 들어, 사용하던 노트북을 50만원에 판매한 경우, 이는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의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복적 판매로 인한 사업 소득: 중고 노트북을 여러 대 구매하여 반복적으로 판매하여 연간 1,000만원의 수익을 올린 경우, 사업 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결론
개인이 사용하던 물건을 일회성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반복적이고 영리 목적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업 소득으로 간주되어 세금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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